흉악범 신상공개 기준과 피해자가 챙길 권리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되며, 공개 정보는 얼굴·성명·나이로 제한된다. 공개는 가해자를 향한 조치여서 피해자 보호와는 별개이고, 5일 유예기간과 기관별 판단 편차 같은 한계도 있다. 피해자와 가족은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변보호 같은 권리를 챙기고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