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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요구한 경기도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1만 명을 넘겨 도지사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이 일정 서명 수를 넘으면 답변 의무가 생기지만, 이 의무는 심사와 통지일 뿐 요구 수용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 청원을 낼지 고민한다면 대상 기관별 서명 요건과 기간, 그리고 답변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민 청원은 30일 안에 1만 명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지만, 이는 답변 의무일 뿐 사퇴를 강제하지 않는다. 청원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이지 선출직을 파면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중 지자체장 책임을 실제로 물으려면 주민소환·형사 절차 등 문턱이 훨씬 높은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