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자녀, 보이스피싱 가담이면 처벌될까단순 배달·수거책이었고 몰랐다고 해도,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경계로 촉법소년(보호처분)과 범죄소년(형사처벌)으로 갈리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소년법 부정기형으로 완화된다. 고소득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계좌 대여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이미 가담했다면 대화 내역을 보관한 채 즉시 상담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