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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 통보, 버티면 매년 땅값 25%를 문다

정부는 10월 8일 고령농 휴경지와 관행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나 이는 특별조치법 입법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처분 대상이 되면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버티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붙어 4년이면 땅값과 맞먹는다. 자경 입증 서류를 미리 챙기고, 처분명령은 취소소송·이행강제금은 30일 이내 이의로 다투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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