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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고는 2025년 4318억원(188건)으로 늘어 2026년엔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 위·변조나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하지만, 본인이 직접 송금했거나 이용자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어렵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걸고 3년 내 배상을 신청하되,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하다.
은행 직원의 횡령·배임 피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해킹 같은 비대면 사고는 예방노력과 이용자 과실을 따지는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된다. 배상 여부는 사고가 은행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고객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좌우된다. 피해를 알면 즉시 신고·지급정지 후 은행 협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