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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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 쓰면 횡령이 되는 이유

은행 전산 오류든 착오 송금이든 잘못 들어온 돈은 내 소유가 아니며, 권리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임을 알고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책임까지 더해진다. 은행의 정정 통지를 받으면 돈을 그대로 둔 채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내역과 통지 기록을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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