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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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돈 받는 두 단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책임이 있는 기관에 매기는 과태료는 국가가 거두는 행정처분일 뿐,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피해 회복은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절차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배상은 증거 싸움인 만큼 유출 통지문과 스팸·보이스피싱 기록을 모아두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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