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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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협 알렸는데 방치한 회사,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를 의무로 지운다.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위험을 방치해 피해가 생기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분리 요청은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 내부·고용노동부·경찰 순으로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