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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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지워준다며 돈 요구, 이건 공갈입니다

"신상을 지워줄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는 해악 고지를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어서 공갈에 해당하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신상 유포 자체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한다. 피해자가 할 일은 송금이 아니라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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