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중대한 피해·충분한 증거·공익상 필요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얼굴·이름·나이로 한정돼 30일간 게시되며, 피의자는 최소 5일의 유예기간 동안 집행정지 등으로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국가가 공개했더라도 개인이 그 정보를 퍼 나르거나 욕설을 더하면 무죄추정 원칙상 명예훼손·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