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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장난·합의' 해명이 안 통하는 이유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장난이었다'거나 '연인·가족 사이'라는 해명은 고의와 신뢰관계 악용을 이유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뿐 감형 사유가 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 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설치 상태를 기록·보존한 뒤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기관에 알리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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