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에 45년 선고, 그 간극의 이유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구지법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형량은 법정형과 양형기준, 가중·감경 요소를 거쳐 법원이 정하므로 두 숫자는 자주 갈린다. 살인과 사체유기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올라갈 수 있고, 유족은 직접 항소할 수 없어 의견진술과 배상명령 같은 제도로 재판에 참여한다.형사사건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