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수사받으면 나는? 자료 요구 전 확인할 것
거래하던 업체가 조세범칙조사 같은 수사를 받으면, 거래가 실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도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본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조사면 국세기본법상 세무대리인 조력권을, 참고인이면 진술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