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거래 당했을 때, 은행이 배상하는 기준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내 계좌에서 벌어진 무권한 거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나뉜다.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