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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만 멈추는 제도다. 법에 정지 기간이나 연장 횟수 상한이 없어 사유가 계속되면 법원이 매번 다시 판단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도주·조건 위반 같은 취소 사유가 생기면 영장이 살아 있어 곧바로 재수감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되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제도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도 이 제도 덕분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연장은 매번 사유가 유지되는지 다시 판단하며, 조건을 어기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돼 다시 갇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