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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돕다 다친 시민, 의상자 보상 신청법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남을 구하다 다친 시민은 의상자로, 숨지면 의사자로 인정받아 국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의사자 보상금은 약 2억5천만 원이며,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그 금액의 5~100%를 받고 의료급여 등 지원도 함께 받는다. 보상금은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 직후부터 경위 자료와 진단서 같은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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