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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제압하다 다친 시민, 보상받는 길

위급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하다 다친 시민은 요건을 갖추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의사상자 제도나 범죄피해 구조금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범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되지만, 제압이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오히려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다쳤다면 진단서와 사건 기록부터 확보해 주소지 시·군·구청과 지방검찰청에 기한 안에 신청하고, 현장에서는 본인 안전과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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