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언제 실형으로 바뀌나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두는 제도로, '집행유예 2년'은 그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뜻이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넘기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어 복역하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실형이 확정되거나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면 유예가 깨져 남은 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