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다치면, 공무상 요양·순직 인정은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순직 인정 절차를 밟는다. 치료를 보장하는 공무상 요양과 사망 시 적용되는 순직 인정은 심사 기관과 절차가 다르며, 2026년 개정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예우 범위가 넓어졌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은 별도 절차라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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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순직 인정 절차를 밟는다. 치료를 보장하는 공무상 요양과 사망 시 적용되는 순직 인정은 심사 기관과 절차가 다르며, 2026년 개정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예우 범위가 넓어졌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은 별도 절차라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