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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판과 형 집행에는 신병 확보가 필요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죄인 인도라는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도 자국민 불인도와 각국 재량 탓에 송환이 늦어질 수 있어, 상대국의 대응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
경북 경산에서 대학 시간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살인 양형에서 시신 훼손·유기와 신뢰관계 이용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 자체가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신뢰관계가 실제 범행에 이용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