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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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지금 가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가 없다거나 처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고,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가두지 않은 채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 기각 결정문의 사유와 이후 보강수사 움직임을 보면 사건이 기소로 갈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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