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신고 받은 음식점, 처분 전 대응법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처분이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체·환경 검체를 수거하는 역학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행정처분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법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근거를 내면 강남세브란스 사례처럼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낮아지기도 한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도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으니, 평소 위생 기록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