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정보 노출했다면 쓸 수 있는 권리회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요건에 맞으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직원은 즉시 열람·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2월 대법원 판단처럼 금전 배상은 노출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된다. 통지 내용과 유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를 나눠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생활법률2026.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