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뒤 접근금지·쉼터, 피해자가 직접 쓰는 보호가정폭력 신고 직후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로 분리와 접근금지가 가능하지만,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사라진다. 짧고 빠른 경찰 조치와 느리지만 긴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써야 신고 직후부터 장기까지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피해자는 가해자 입건 없이도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낼 수 있고, 급할 땐 112와 1366으로 먼저 몸을 피하는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2026.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