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챙겨야 할 것압수수색을 받으면 영장의 대상·장소·'압수할 물건'·유효기간부터 확인하고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휴대폰과 PC는 영장에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아니며, 관련 없는 데이터는 선별을 요청할 수 있다. 위법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막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법원에 준항고로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2026.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