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문제, 책임 주체와 환불·신고 순서
배달 음식 문제는 음식 자체의 위생·이물과 배달 과정의 훼손으로 나뉘며, 책임도 음식점·배달대행·플랫폼으로 갈린다. 배달앱은 중개자로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 당사자는 대개 음식점이나 배달 측이라, 이물과 포장 같은 실물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환불과 신고가 수월하다. 환불은 플랫폼·업주와 소비자원, 신고는 1399·식품안전나라로 밟되 후기에 허위나 비방을 담으면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겪은 사실만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