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끝나도 10년, 아동학대 취업제한의 실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형과 별개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막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 제한은 형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되며, 어린이집·학교·학원·의료기관 등 법에 열거된 폭넓은 기관에 걸린다. 기간과 면제 여부는 형량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법원이 개별로 정하므로, 형이 가볍다고 취업제한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생활법률202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