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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즉 면책은 전부·무조건이 아니라 사망 결과와 중과실에는 한계가 있어, 보호 범위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반응·호흡 확인과 119 신고 순서를 지키면 되고, 성추행 고소 걱정보다 압박이 늦어지는 것이 훨씬 큰 위험임을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