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교사·의료인·보육교직원 등 약 30개 직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확인 전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며,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112 등으로 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사후관리로 이어지며 학대 여부 판단은 전담기관의 몫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고 불이익조치도 금지되므로, 확증이 없어도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적다.생활법률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