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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받은 돈은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배임수재·청탁금지법으로 나뉘어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금지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히 오가는 특성상 재판의 핵심은 '돈을 실제로 받았느냐'의 입증에 있다. 1억원 공천헌금 1심에서도 정황증거로 수수 시점이 특정돼 실형이 나왔고, 판결문에서는 어떤 증거로 수수를 인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만 성립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은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즉석 답변인지 계획된 공표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