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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도구나 장소를 미리 마련한 정황은 살인 양형에서 '계획적 살인'이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이어진다. 계획성이 인정되면 같은 유형의 살인이라도 권고 형량이 기본 범위에서 가중 범위로,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계획성은 자백보다 구매·통신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증거로 다투어지는 만큼, 준비 정황과 살해 의도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
경북 경산에서 대학 시간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살인 양형에서 시신 훼손·유기와 신뢰관계 이용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 자체가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신뢰관계가 실제 범행에 이용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반복 투여 과정에서 챗GPT로 약물의 치사 위험을 검색한 점을 들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라도 이 경계가 죄명과 형량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