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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포되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라 본국 영사의 통보와 접견을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영사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접견과 인권침해 확인, 변호사 정보 제공까지는 하지만 석방이나 보석금 대납, 재판 개입은 할 수 없어 실제 방어는 현지 변호인의 몫이다. 가족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과 연락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