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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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통지 왔을 때, 늦기 전에 쓸 수단들

세금 체납 통지는 독촉에서 압류, 공매 순으로 이어지며 매각이 끝나면 대응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세금 자체가 부당하면 90일 이내 불복 청구로, 낼 형편이 안 되면 징수유예와 분납으로 나눠 대응해야 하고 유예는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받은 통지서와 고지서에서 처분일과 세목을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 신청 메뉴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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