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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돈을 걸기만 했어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일시적 오락 수준이 아니면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이용자와 홍보·총판, 운영자는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이 크게 갈리고, '분양'을 받아 회원 모집에 가담하면 책임이 급격히 무거워진다. 잃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함께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검찰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상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청탁 명목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될 수 있어, 피해를 봐도 민사로 전액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회수보다 제안을 받은 초기에 '보장' 표현이나 현금 요구 같은 신호로 걸러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