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나와도 보행자 보상은 가능하다
인도를 걷다 차에 치인 보행자의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상관없이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으로 진행된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어 보행자와 제조사 사이가 아니라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 다툼으로 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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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걷다 차에 치인 보행자의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상관없이 가해차량 의무보험(대인배상)으로 진행된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어 보행자와 제조사 사이가 아니라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 다툼으로 남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