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변경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바꿀 수 있고, 2024년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90일 처리로 문턱이 낮아졌다. 다만 생년월일·성별을 나타내는 앞 7자리는 그대로여서 뒤 번호만 바뀌고, 단순 유출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아 피해나 우려를 입증할 소명 자료가 관건이다. 금전 피해가 드러났다면 변경을 적극 신청하고, 통지서만 받은 단계라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같은 대체 수단을 먼저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