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 반대해도 임명되는 이유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뒤 임명되며, 국무위원이라 국회 동의 표결 자체가 없다. 그래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문회 뉴스는 '동의 가결'이 아니라 보고서 채택 여부와 재송부 절차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법률상식2026.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