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개의 글

삭제될 CCTV·문자, 법원이 미리 붙잡아두는 증거보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를 법원이 미리 확보하는 절차가 증거보전이다.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375조,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근거가 있고 둘 다 증거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CCTV나 문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