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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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도 '기부'다, 벌금 100만원이 가르는 선

제3자가 정치인의 활동 비용을 대신 내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간주돼, 법이 정한 방법 밖의 기부·수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특히 벌금 100만원은 선거 관련 범죄에서 당선무효와 직 상실을 가르는 임계점이어서, 같은 유죄라도 금액이 이 선을 넘느냐가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선고 전 사건이라면 어떤 법조로 기소됐는지, 대납을 기부로 볼 수 있는지, 벌금이 100만원 선에 걸리는지를 쟁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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