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왜 뇌물죄가 아닐까공천 대가로 받은 돈은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배임수재·청탁금지법으로 나뉘어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금지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히 오가는 특성상 재판의 핵심은 '돈을 실제로 받았느냐'의 입증에 있다. 1억원 공천헌금 1심에서도 정황증거로 수수 시점이 특정돼 실형이 나왔고, 판결문에서는 어떤 증거로 수수를 인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법률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