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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서울 역삼동 상가 두 곳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19명이 다치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임차인에게는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방화범 상대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배상 자력과 형사절차 결과에 좌우되는 반면 화재보험금은 가입 범위 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 실무상 보험 청구를 앞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내 보험과 건물주 보험의 보장 범위,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화재증명원 등 초기 증빙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