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무단이체, 금융사에 돈 돌려받으려면해킹으로 인한 무단 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이용자 책임을 물으려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안카드·OTP를 방치한 경우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피해를 발견하면 지급정지·112 신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서둘러 처리하고 신고 시각과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