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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킹 피해, 손실 책임은 누가 지나

빗썸 현장조사와 대신증권 고객 3만8490명 정보 유출 등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이지 실제 무단거래 피해와는 다르다. 해킹으로 접근매체가 탈취돼 무단거래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한다. 이용자는 피해 시점 기록과 신고 접수번호를 확보하고 금융사·경찰·금감원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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