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고로 다쳤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도로나 지하 매설시설 결함으로 다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한 국가·지자체·공기업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진다. 노면 자체는 도로 관리청, 상수도관·열수송관 같은 매설시설은 그 운영 주체로 상대가 갈리고,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으면 배상 후 구상으로 정산된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위치, 진단서, 목격자·CCTV를 확보하고 관리 주체를 특정해 배상심의회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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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지하 매설시설 결함으로 다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한 국가·지자체·공기업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진다. 노면 자체는 도로 관리청, 상수도관·열수송관 같은 매설시설은 그 운영 주체로 상대가 갈리고,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으면 배상 후 구상으로 정산된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위치, 진단서, 목격자·CCTV를 확보하고 관리 주체를 특정해 배상심의회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