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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대표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이 10월 20일 이를 확정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급심에서 혐의별 유무죄와 양형 인자가 다시 평가되며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안전관리를 담당자에게 맡겼더라도 예산·인력을 결정하는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유족은 형사와 별개로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을 각각 밟아야 하며, 판결문의 혐의별 판단과 양형 이유, 사업주 과실 인정 대목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