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개발자 신원 안 보면 업체가 지는 책임경찰이 북한 IT 인력의 국내 업체 위장취업 정황을 수사하면서 원격 채용의 위험이 현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고, 몰랐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계약 전 신분증·경력·계좌를 확인하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국정원(111)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업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절차다.생활법률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