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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직전 광주 식당에 낸 150만원 후원금에 대해 법원이 기부 당시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지만 처벌 대상인지는 그 시점에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갈린다. 유권자도 금지 대상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가액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선거철 후원 전에 상대와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면 현물 기부로 보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를 돕더라도 비용 대납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한 실명 후원인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