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자료 받는 조건2026년 1월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으면 기업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배상되지 않으며, 주민번호 같은 정보의 포함 여부와 2차 피해 정황이 인정 여부를 가른다. 통지문에서 유출 항목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은 뒤, 소송보다 빠른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생활법률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