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 순직 판정은 어떻게 갈리나군 복무 중 사망하면 수사로 원인을 가린 뒤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순직·일반사망을 분류하고, 그 결과가 보상과 예우를 좌우한다. 의무복무 중 사망은 군인사법상 순직이 원칙이지만 직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유족이 입증해야 하며, 보훈 등록은 국가보훈부의 별도 심사를 다시 거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수사·의무기록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생활법률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