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과 무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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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여기에는 법원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은 끝나지만 이는 무죄와 달리 실체 판단이 아니고,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만 가능하다. 대통령 재판 논란에서는 취소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취소의 이유와 근거, 재판 정지 상태의 해석이 실제 쟁점이다.